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안갚아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받지를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들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상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분쟁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난감한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취해야할 조치와 공시송달을 이용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안 받으면 효력이 없을까?
✔ 내용증명은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느시점에 어떤일이 있었고 어떤 사실관계가 있다는걸 상대에게 통보했다. 라는 법적 증거자료 쓰입니다. 나는 분명 상대에게 고지했으니 모르쇠 하지말라. 라는 용도로 주로 쓰이게 됩니다.
✔ 하지만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법적 강제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것처럼 내용증명은 나는 상대에게 고지했으니 모르쇠 하지말라 내가 말한건 증거로 남아있다. 라는 효력이 있지만 상대가 일부러 받지 않거나 못받았을때는 전하려고 노력했다 정도로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회피할 경우, 추가적인 송달 시도와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1차 대응: 추가적인 송달 시도 |
1) 우체국 내용증명(등기우편)으로 보냈을 경우
- 등기우편 반송 여부 확인 (반송 사유: 부재, 주소불명, 수취 거부 등)
- 반송된 내용증명 봉투는 추후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로 보관
- 폼이지 전자내용증명으로 추가 송달 시도
- 전화, 문자를 이용해 내용증명 받으라고 말하기 시도
2) 폼이지 전자내용증명으로 보냈을 경우
- 폼이지 페이지 접속 후 발송확인증명서를 출력하여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로 보관
- 우체국 내용증명 또는 등기우편으로 추가 송달 시도
- 전화, 문자를 이용해 내용증명 확인하라고 말하기 시도
상대가 받지 않을 경우, 송달하기 위한 시도를 많이 보여야 합니다. 추후 최종적으로 법정에 가거나 공시송달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흔적들을 꼭 증거로 남기도록 합시다.
2차 대응: 공시송달 신청 |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만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소재를 찾을 수 없을 때 법원이 송달 사실을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절차입니다.
1차적으로 우체국 내용증명(등기우편)으로 송달을 시도 했거나, 전자내용증명으로 송달을 시도를 해야합니다.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이므로, 법원은 먼저 일반 송달이 불가능했다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반송 서류나 미수신 확인서가 준비 되었다면 필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공시송달 신청서가 필요한데요
위에 있는 서류들( 주민등록본 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근친자 작성의 불거주 확인서)이 필요한데요
서류들만 보시더라도 정말정말 상대방의 주소를 못찾았을때 쓰는 방법이 공시송달입니다.
소명자료란 어떤 사실이 맞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법적 절차에서는 증거보다 가벼운 수준의 입증 자료로 사용됩니다.
위 소명자료중 받기 어려운것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면 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나,
여기서 꼭 필요한건 주민등록표초본입니다.
상대의 주소를 발신인이 단순히 모르는것이 아닌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주민등록초본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반송된 내용증명, 차용증과 같은 자료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판단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면 상대방의 주소 변동기록이 적힌 주민등록초본을 떼어줍니다.
이후 정확한 주소가 생각과 다르다면, 다시한번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반송된 주소와 일치했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공시송달은 최후의 방법이고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걸리기에,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럼 모두 100% 내용증명이 송달되어, 모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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